[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각 읍·면,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대상 학부모 또는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거나 군청 복지과를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한 것은 물론,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등 상세한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심사 하게 된다.
교육비 신청 대상자는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해당될경우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인터넷통신비 등에 대해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 기준을 지난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서 올해는 150%로 확대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시원 과장은 “대상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군 주민복지과(679-608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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