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등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이는 사찰 내에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경내 도로만 통과해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유다. 보다 큰 이유는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측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이 무려 380여억 원에 달하며 구체적인 수입 규모나 그 집행 현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사용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지역 내 주민 100여 명이 주왕산 대전사가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표소 입구에서 계속되는 탐방객들과 사찰 측의 관람료 징수 시비와 이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관광객들로 인해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왕산 대전사가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성인 기준 2천800원이다. 이는 지난 2007년 1월 국민편익 향상 차원에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될 당시 공원입장료 1천600원과 문화재 관람료 1천600원 등 3천200원의 합동징수 방식이었으나 현재 크게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해 주왕산 대전사 측이 거둬들인 관람료는 무려 8억 원이 넘는다. 이 또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문화재 개·보수에 따른 비용은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사찰이 거둬들이는 관람료의 사용처는 반드시 공개됨이 마땅하다.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사찰 측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사찰 소유의 땅을 밟는 관광객들에게는 차라리 통행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부처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인들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대법원도 “도로부지 중 일부가 사찰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며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다. 전국의 사찰에서 거둬들이는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 ①항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법대로 한다면 징수할 수도 있고 징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용처가 불투명한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이제는 부처님의 자비로 폐지돼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징수한다면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고 징수금액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지난 2010년 12월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운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수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문화재 관람료 1천600원과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중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운사가 관람료 징수를 이유로 지방도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인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사 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 폐지를 위한 주민대책위’는 공원 환경 조성이 으뜸인 주왕산이 언제부터인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어 과다한 관람료 징수가 폐지될 때까지 투쟁한다고 한다.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기에는 불교도와의 마찰이 부담스럽다.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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