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매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지난해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88%정도를 차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각산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소각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각산불 원천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각금지 기간’설정 운영으로 산과 가까운 100미터 이내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농산촌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동참서약서’를 받아 주민 자율적으로 무단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소각산불 취약계층인 고령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을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각종 행사 시 논·밭두렁 소각금지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소각금지 포스터도 주요지점에 부착해 산불예방 계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좀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들도 눈길을 끈다.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 매일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시간대에 산불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도 비행 시 앰프방송을 통해 산림연접 소각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소각행위 발견 시 바로 물을 살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산불조심기간동안 무단소각행위자 3명에 대해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산과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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