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관내 유흥가와 식당가 가흥동 신도시지구 택지에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줄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런 무질서가 영주에는 주택가, 상가, 유흥가 밀집 지역 등 시내 전역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당국의 지도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에어간판이 낮에도 방치된다는 점이다. 밤에 설치된 에어간판은 다음날 오전에는 불기둥은 없어지지만 통은 버젓이 도로에 방치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가흥동 신도시에 거주하는 임모(여ㆍ39)씨는 “어린 아이들과 다니다보면 인도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부딪치거나 전선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에어간판이 인도를 점령해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업소와 행정당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적발시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단속 인력 부족과 상인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제대로 된 단속의 손길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영주시는 민선6기가 들어선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단 한 건의 단속 실적도 없어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영주시 도시과 담당자는 “인력 문제로 단속하기에 힘든 점이 많다”면서 “앞으로 업주들을 상대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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