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 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11시께 해당 지역 한 농가의 참외밭 앞에서 조합원 B씨를 만나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20만원(오만원권 4매)을 제공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성주군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살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시ㆍ단속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