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은 조합원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한 선출직 최고 경영인이다. 조합을 경영함에 최고의 책임자이라면, 선출과정도 보다 청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금품과 상품권 그리고 향응이나 선심성행사로 얼룩이 진다면, 해당 조합의 미래 발전조차 도모할 수가 없다. 미래가 없다면, 그 조합도 조합원의 사회ㆍ경제적인 지위향상도 비례적으로 뒤로 처지기 마련이다. 포항지역 A조합장은 조합원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B조합장은 수차례에 걸쳐 선심성 행사를 개최했다. 더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4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영농자재 구입을 위해 10만 원권 상품권 1장씩 총 3억 원 상당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포항북구선관위는 포항관내 최대 농협조직 중 하나인 모 조합 조합장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등의 위반혐의로 지난 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조치했다. 포항북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현직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를 개최했다. 관광과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했다. 또한 조합원명부를 부당하게 사전에 확보해 선거 임박시기에 조합원 총3천600여명을 대상으로 6천600여 통 이상의 전화를 집중 이용한 혐의다. 포항북구선관위는 후보자 B씨의 사전선거운동 현장을 덮쳐 전화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에 활용한 선거인 명부를 확보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위반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일부라도 금품 살포, 상품권, 향응, 선심성 행사가 조합장의 선거를 좌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더하여 유권자들도 누가 우리조합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 인물인지를 유심하게 살펴,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유권자들이 미래의 우리 조합을 지켜야 한다. 당국과 유권자가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공명선거가 조합을 더욱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번의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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