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항 모 대리점에서 휴대폰 수십여대를 불법 개통한 혐의로 포항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 해당 통신사 측이 불법개통된 휴대폰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등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해 말썽이다. 9일 제보자 K모(42)씨 등에 따르면 금전을 빌릴 목적으로 최근 C모(42ㆍ건축업)씨에게 신분증과 개인증빙서류 등을 제공했으나 C씨가 이 서류들을 가지고 당사자 승낙도 없이 휴대폰을 수십여 대나 개통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C씨는 국내외적으로 인기 있는 A사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변 11명의 지인들에게 미리 휴대폰 신청서류를 받아 이를 불법 개통함과 동시에 단말기를 팔아넘겼다고 K씨 측은 주장했다. K씨는 “C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팔아넘긴 휴대폰 단말기가 40여대나 된다”며 “C씨는 어림잡아 3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K씨는 “C씨 단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해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피해 당사자인 K씨 등은 C씨가 불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이용요금 60~70만원을 해당 통신사 측에 지불해야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통신사 측은 “부과된 불법개통 휴대폰 요금은 C씨에게 받아라”라고 C씨에게 미루어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해당 통신사 측은 “경찰에 고발된 만큼, 경찰수사 결과 명의도용으로 드러나면 부과된 요금 전액에 대해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씨의 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 출두명령을 내렸으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휴대전화 불법개통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도 해당 통신사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신분증 사진만 보내면 별도의 본인 인증절차 없이 휴대폰 개통이 일사 천리로 이뤄진다는 개통상의 ‘헛점’ 때문에 휴대전화 명의도용건수도 지난 5년간 총 2만1031건으로, 피해액은 1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김모(36ㆍ여)씨는 “대리점이나 통신사가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불법개통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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