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11일 전국 동시에 치를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들면서 예견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 후보자가 많은 지역 조합원들은 깜깜히 선거가 될 전망이다.
엄격한 선거 규정 탓에 후보들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데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검증할 방법도 없어 깜깜이 선거,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라는 소리도 나온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직 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후보자 본인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합동 토론회나 연설회도 금지됐기 때문에 처음 출마자들은 알릴 기회조차 없다는 것.
당초 농협법에는 선관위 주최 합동연설, 공개토론회 등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었지만, 심사과정서 언론기관, 후보자의 대담 토론회는 삭제됐다는 것이다.
현행 조합장 선거 운동은 명함배부, 어깨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문 게재, 문자메시지 전송 등 4가지로 한정돼 음성적 선거운동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국회, 중앙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관계 당국이 선거운동 방식을 지나치게 규제해 현직 조합장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규정 탓에 후보자들의 면면을 검증할 기회조차 차단된 깜깜히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푸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합동연설, 공개토론회, 대담 토론회 등 앞으로 4년 후 선거를 대비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 치를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도시에 비해 대다수가 상대 후보 간 학교 선후배, 친인척으로 구성돼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봉화지역은 이번 전국동시 선거가 치러질 물야 농협장에 현 조합장인 이광우 후보에 2번째 도전하는 권오택 후보와 맞붙어 개표 전 승패를 점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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