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관련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등 대폭 강화된다. 경북도는 9일 도청강당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예산학교’를 열었다. ‘경상북도 예산학교’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처음 문을 연 예산학교는 예산편성 일반이론과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지방보조금제도 안내, 보조사업 우수단체 사례발표, 사례중심의 지방보조금 집행요령에 대한 교육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은 지난해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본격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가진 지방보조금제도 교육에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변경되고 강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펼쳤다. 계속해서 진행된 보조사업 우수단체 사례발표에서는 각 단체에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추진방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 사업효과 등 사업추진 사례를 발표해 참석한 단체 임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은 감사원, 중앙부처 등에서 지적된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중심으로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었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 낭비와 부당집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바, 보조금을 아껴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해 달라”면서 “앞으로는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활성화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을 활용한 성과평가 강화, 보조사업 3년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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