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군위군은 개별주택 9천88호에 대해 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일반인들의 열람방법은 군위군 인터넷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4월 30일자로 가격결정·공시하며 6월말까지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절차를 다시 한번 거친 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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