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군은 내년 2월 18일까지 1년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3만여명의 전 군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군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2천만 원, 4주이상 진단을 받은 일반사고의 경우 20~60만 원이 지급된다.
또 교통사고 때 벌금 최고 2천만 원, 변호사비용 최고 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고발생 시 보험금 신청은 새마을금고 콜센터(1599-9010)로 하면 되고 이에 따라 군민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단체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자전거 타기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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