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모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모조합의 조합원 A씨등 2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이 C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 3인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건넨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C 후보자를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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