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국회의원 성북갑)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수명이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가 올 1월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103조를 개정해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며 “정부는 월성 1호기가 개정 원자력안전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입법부 법해석이나 법조계의 자문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 의원은 “월성 1호기를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매년 500~600억원의 손실이 추정되는 월성 1호기를 가동하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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