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의 소득증대와 경쟁력강화로 농어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정비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기관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돕는 데에 행정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같이 가지를 못한다면, 공사의 설립목적에 크게 어긋나고 만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광천리 일원에 십억 원 대 대규모 과수농장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수로 유실을 우려해 건설장비의 공사장 출입을 막아버려, 농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판이다. 지난 5일 농장주인 A모씨 등에 따르면, 이번 과수원 농장 조성공사는 면적만 3만3천㎡(1만평)에 이른다. A씨 측은 또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감, 사과 등 고품질 과일을 생산해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거의 쓰지 않고 유기질 비료만으로 과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정도의 규모라면, 포항시의 새로운 과수농가로써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공사의 설립목적에도 알맞은 사업으로써 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과수농가가 제대로 갈수가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급히 당연한 일로 본다. 그럼에도 공사가 통행로까지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난이다.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이 공사장 입구에 설치된 농수로 훼손이 우려돼 어쩔 수 없이 진입을 막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사장 진입 농수로에는 넓이 2m, 두께 2~3cm의 철판을 놓아 다리를 대신해 사용돼 왔다. A씨 등은 유실 우려가 있는 농수로에 라멘조 구조의 다리를 만들라는 공사 측의 요구로 라멘조 설계도 안을 공사 측에 제출했다. 하지만 답보상태에 있다. 농어촌공사의 서류진행 지연 탓에 과수농사가 매우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공사 측이 농수로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행로부터 우선 막고 보자는 행정은 공사의 설립목적에도 크게 위반된다고 여긴다. 공사는 막힌 통행로부터 터야 한다. 농수로 훼손은 그 다음의 일이다. 공사가 통행로부터 막는 처사는 행정편의주의이다. 행정편의를 두고서는 공사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날뿐더러 농민들에게 불편만 줄뿐이다.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지방자치의 소중한 덕목은 민원의 최우선 해결이다.
공사는 지방자치의 덕목을 곧바로 실천하기 바란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