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도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지침’확정하고 8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비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다.
특히 올해는 법무무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학비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기준 251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채권압류 및 기타채무, 갑작스러운 실직ㆍ폐업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 제도를 병행 운영해 학생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올해 학비지원 대상자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21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고등학생 전체 인원의 21.6%인 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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