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328곳에서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과 유권자(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행 선거법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월 26일부터 선거전일인 3월 10일까지 고작 13일 뿐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 단 한사람으로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소견발표회나 합동연설회 등도 허락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전에 일상적, 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조합원과 악수나 인사 등의 행위는 물론 지지호소, 선거공약 발표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동안 후보자에 한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 명함을 배포할 수 있고 어깨띠나 윗옷, 소품 등의 사용만 허락되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동안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가 검증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청송영양축협의 경우 조합장 후보자가 청송군 8개 읍면과 영양군 6개 읍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13일 동안 과연 몇 명과 대면할 수 있으며 청송농협의 경우 선거운동기간동안 4천70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의 비전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겠는가?
향후 4년간 조합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조합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를 명함이나 선거공보물 등만 보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실정이다.
후보자와 조합원이 접할 기회가 없는 이번 선거는 후보자의 인품이나 자질, 조합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선거공보물에 의존해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 또한 불만이 크다.
그동안 조합원들과 접촉이 잦았던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입장으로 이 또한 선거법에 모순이 있다는 여론이다.
한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 수가 4천여명에 달하는데 하루 종일 다녀봐야 20명 안팎의 유권자들만 만날 수 있어 선거일동안 접촉할 수 있는 조합원은 한정돼 있다”며“그나마 현직 조합장의 경우는 평소 친분이 있어 유리한 입장으로 선거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4페이지의 선거공보 단 1회 발송으로 나의 조합에 대한 비전과 소신을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후보자 가족 또는 소수의 선거운동원을 허락하고 조합원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견발표 등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구현을 위해 애정과 관심,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면서 후보자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에 의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조합원)는 그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따져본 후 투표에 임해달라는 선관위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유권자가 후보자를 바로 알고 뽑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다양한 선거운동방법 모색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곳곳에서 금품살포 등 타락선거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연봉과 수당 그리고 인사권 등이 주어지는 조합장을 뽑는 선거, 유권자(조합원)가 후보자를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가 주어져야 만이 후보자의 불법타락선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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