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지역내 주민들이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주왕산 상가번영회와 청년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전사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 폐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5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관람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왕산정류소에서 대전사까지 1km의 가두시위에 이어 대전사 앞에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인해 주왕산을 찾는 탐방객과 주민들이 매표소에서 매일같이 심한 폭언과 몸싸움 등 시비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는 심각한 지경에 있다”며 관람료 징수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일반 관광객에게까지 무리한 강제징수로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직 간접적으로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폐지될 때까지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함께 행동 하겠다”며 “향후 군내 전 자생단체는 물론 전국의 관람료 징수 국립공원 주민들과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김경태 위원장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왕산을 다녀간 탐방객들을 중심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주왕산 대전사가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2천800원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1천600원)와 문화재관람료(1천600원) 중 국민편익을 위해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는 폐지됐으나 문화재관람료는 75% 인상해 징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각자에게 관람료 1천600원과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예가 있어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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