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은 도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기준은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계지출비(4인가구의 경우 394만1천845원) 이하인 근로자의 자녀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1/2이상, 대학생은 재적학과 평균등급이 C+이상인 학생이다. 대상자 추천은 시장·군수, 근로자·경영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장이 하고, 신청서는 시군 노정업무 담당부서에서 오는 2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장학생은 언론계, 경영계, 노동계 등 관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내달 중으로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연 200만 원을 상·하반기 균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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