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조합원 A(76)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들의 딸기하우스와 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농협 조합장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조합원 8명에게 각 현금 5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을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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