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60억원대 판돈 규모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운영자 이모(40)씨를 구속하고 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김모(36)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모씨는 국내 및 해외에 도박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회원을 모집한 뒤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판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60억원대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년 동안 약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또한 경찰은 공범에 대해 추적 중이며 은닉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