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은 최고 수준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OECD 26개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가장 높고,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동 및 청소년이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라 할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ㆍ사진)은 지난 6일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은희의원은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사전 신고 지원 등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이다”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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