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E씨를 지난 3일과 4일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잇따라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께 조합원 C씨의 축사 컨테이너에서 B씨와 C씨에게 5만원 권 지폐로 3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건은 B씨와 C씨가 다음날인 2일 후보자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선관위에 자수해 옴에 따라 조사가 이어졌으며,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195만 원(5만원 권 39장)을 증거물품으로 회수했다.
한편 또 다른 조합장선거 후보자 E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20만 원의 축의금을 제공하고, 2월에는 조합원 2명에게 8만6천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천여 통의 전화와 5천여 통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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