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칠곡군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다해 산불예방에 나섰다. 산불 초동진화 태세 확립을 위해 비상근무 실시 및 임차헬기 대기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야간산불 방지를 위한 순찰조를 편성해 취약지 및 무속행위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산속이나 산림인접지역(산에서 100m이내)에서 쥐불놀이나 무속행위 등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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