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교통위험ㆍ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이륜차 중점 관리구간을 지정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이륜차 특별단속을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인 가운데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고질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난폭운전자들로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 제기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차선 급 변경, 난폭운전(안전운전의무위반), 굉음유발 등 도로교통법위반, 이륜차 폭주 등 공동 위험행위, 이륜차 불법구조변경ㆍ불법 부착물ㆍ번호판가림ㆍ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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