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북구을ㆍ사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00만 생활체육동호인의 20여년 숙원사업이 해결되게 됐다고 밝혔다.
1991년 처음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진흥관련 법적 근거가 미약해 눈앞에 다가온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특히 1962년 처음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전문체육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률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은 미약하다. 또한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기업체 등의 역할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분명했다.
이로 인해 서 의원은 법 제정 과정에서 전국 시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단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명해 별도의 공청회 없이 법안 상정을 이루기도 했다. 또한 여야 법안소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함께 소위 위원들을 설득해 지난 2월 26일 극적인 상임위 통과를 이뤘다.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홍일표, 전해철 여야 간사를 일일이 찾아가 본회의에 이견 없이 법안이 부의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체육 시설 이용료 부담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생활체육 행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생활체육회가 법정 법인화 되면서 대한체육회와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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