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설 명절 전후해 각종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친 결과 총 20건을 적발해 83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설 명절 불량식품 집중단속에 비해 검거인원은 77명, 구속인원은 12명이 각각 늘어났다. 이는 작년보다 단속기간이 11일 길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거ㆍ구속 성과가 대폭 향상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구 해양경찰에서 담당하던 수산물 분야는 해경의 단속 노하우와 경찰의 전문 수사력의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1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동해안 연안어선 7척의 선장ㆍ선원 등이 최근 1년간 도매상과 결탁하고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약 3만5천마리(시가3억4천만원상당)를 불법포획해 유통시킨 혐의로 49명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 1월 19일 창고안 수족관 및 플라스틱 박스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천650마리, 체장미달 대게 152마리 등 총 1천802마리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시켰다. 앞서 지난 1월께 칠곡군 왜관읍 공터에서 산업용 고무통에 농업용수와 빙초산 3리터를 채운 후 고추ㆍ무ㆍ깻잎 등을 숙성시켜 대구지역 재래시장 등에 132통(시가 3억 4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로 6명을 검거(구속 1)했다. 경찰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관련 부처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범정부적 불량식품 근절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취되고, 식품 업계의 자정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통해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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