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의성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총 5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한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이에 의성군 관계공무원 특례법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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