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5일부터 11일 선거일까지를 금품살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후보자들을 일일이 찾아 ‘특별단속 예고’를 한다.
이 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 유지하고 과열·혼탁지역에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후보자 주변을 주·야간 순회 밀착 감시 등의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조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조직원을 통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일에 투표소로 선거인을 실어 나르거나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조사해 예외 없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선관위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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