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울진군은 자동차 영치과정에서 체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자동차세 2회 체납자에 대해 차량번호판을 영치(떼어냄)하기 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영치 예고된 자동차는 전산시스템에 기록해 10일간 예고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독촉기간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내어 읍·면에 보관, 자동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울진군의 자동차세 체납자 중 2회 이하 체납차량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윤명한 재무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 유예·행정제재 유보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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