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세 전반에 대해 사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번 원룸 미등기전매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미등록 전동지게차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취득세 등 누락세원이 있는지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빅데이트를 활용한 새로운 세원 발굴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등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돼 지방세를 추징한 기업에 대해 기 감면된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추징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자료와 상호 전산대사 및 분석을 통해 누락된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비과세ㆍ감면 대상자는 감면적정 여부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감면 조건에 맞게 사용하는 여부를 조사해 누락된 세원 발굴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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