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속보=경주경찰서는 4일 농협 자금으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한 의혹이 제기된 안강농협조합장 정모(51)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본보 2월 27일자 1면)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안강농협은 지난해 1월 농자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108번지 2천119㎡와 109번지 1천983㎡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모씨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값을 치러 안강농협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정모씨가 당시 108번지 2천119㎡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고 109번지 1천983㎡의 경우 차익금 3천4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오는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정모씨는 안강농협조합장 재선을 위해 지난달 24일 후보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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