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엔 수많은 건물이 있다. 주거도 아파트로 감에 따라 고층이다. 건물의 안전도모는 건축물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경주시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때, 법령에도 없는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신설했다. 이를 두고 담당공무원의 책임면피용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또한 개발행위자(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도 없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신설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규제철폐정책에 역행할 뿐이다. 건축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감리자 선정기준과 중복돼,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14일 개정된 경주시의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7호에 따르면, 시장은 토지형질변경으로 안전사고, 재해위험, 낙석 및 토사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면적 2천㎡ 이상의 사업, 높이 3m 이상인 석축이나 자연석 쌓기, 5m 이상의 옹벽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이다. 더하여 절ㆍ성토 5m 이상의 공사 등에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감리자를 둬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렇지만 경주시는 중복감리 등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개정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29일 문제의 조례를 또다시 개정해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자를 두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한해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조례가 번번이 개정됨으로써, 건물관련 조례가 누더기가 된 꼴이다. 일부 사업시행자는 감리비용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높이 2.9m 석축 쌓기, 4.9m 옹벽공사, 4.9m 성토 등으로 설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성이 떨어져 위 같은 못된 술수를 부리는 것도 있다고 한다. 어느 사업시행자는 “경주시가 안전조치를 핑계로 법령에도 없는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신설한 것은 공무원의 책임을 감리자에게 전가하려는 책임회피용이다. 공사현장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제7호를 즉각 폐지해 사업시행자에게 감리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현장의 주장을 듣고서 건물의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또다시 고칠 것을 고쳐야 한다. 현장을 떠난 조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더군다나 경주시 건축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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