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에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의 입원한 환자로 변경해 약 7개월간 입원시킨 모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진정인 강 모(60년생, 여)씨는 지난 2013년 10월 15일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병원측이 장기간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며 인권위 직원의 방문을 요청해 지난 2014년 7월 22일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지난해 3월 21일로 대구시 모 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에서 퇴원판정을 받았으나, 해당병원은 진정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서류상으로 퇴원처리 후 입원상태를 유지해 ‘정신보건법’ 24조 제4항을 위반했다.
‘정신보건법’은 제55조 벌칙조항을 통해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위반하거나 자의입원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환자를 입원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병원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관라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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