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대 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유기농산물 논은 ha당 60만원, 밭은 120만원, 무농약농산물 논은 40만 원, 밭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폐지되는 저농약농산물 논은 21만7천원, 밭은 52만4천원을 지불한다.
특히, 유기농산물의 경우 최장 5년간 지원받아 지급기간이 종료된 필지는 유기지속직불금 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논은 ha당 30만 원, 밭은 60만원을 3년간 지급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0.1~5ha까지이며 지급기간은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농산물은 3년이다.
김준식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등 공익적 기능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