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이달 11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및 그 측근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조합원(가족)은 3월2일부터 3월9일까지 자수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는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주시선관위는 최근 경주시 관내 모 조합장선거 A후보자의 측근 B씨가 조합원 C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C씨 등 다른 조합원들도 금품 등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자수 권유 안내를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경주시선관위로 자수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면제하고, 자수하지 않을 경우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내지 3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선관위는 자수권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해당 지역에 현수막 게시, 차량가두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자수권유를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황만길 사무국장은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선량한 유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실시하는 것으로, 자수기간 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들이 후보자가 내미는 금품에 유혹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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