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이다.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찬성률 91.5%),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4명은 권성동 김종훈 김용남 안홍준 의원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기권은 모두 17명으로 새누리당의 문정림 이노근 박덕흠 이진복 정미경 서용교 이인제 이한성 최봉홍 김광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박주선 최민희 임수경 추미애 의원 등이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일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 한해 받은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한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관은 당초 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조정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기존 정무위안에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배우자’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1500만명 정도에서 30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누락’ 논란이 일었던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재단 임원에 대해서도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가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지만 사립재단 이사장과 이사가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나중에 발견됐다며 추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막판에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규정을 문제삼으며 “김영란법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가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거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토론을 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영란법은 우리나라 공직자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일 반부패법”이라며 “김영란법의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허점이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영란법이 가결 처리된 뒤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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