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근거가 없는 뜬소문을 사실인양 상대후보를 공격한다. 또한 자기가 내세운 공약보다는 상대를 네거티브 공격을 일삼는 일이 상시로 벌어진다. 이 때는 유권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돈다발로써 표를 매수한다는 것은 선거를 더욱 혼탁하게 한다. 표는 절대로 매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돈다발이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청도지역 축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가 측근들에게 선거인 매수용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후보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측근 B씨와 또 다른 측근 C씨도 같은 날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 북구선관위도 이날 지난해부터 현직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에게 각종 선심성 행사와 관광을 보냈다. 상품권 및 물품, 음식물 제공 등 총 3천여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농협조합장에 출마한 후보자 E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E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집행했다. 간담회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업적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씨는 외부에게 공개되지 않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확보해 전화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도 지난달 27일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F후보자 측근 G씨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 G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오리발을 내밀겠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후보자 F씨와 통화한 내용이 녹화된 G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를 매수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ㆍ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 생각하건데 위에 든 사례는 극히 일부가 아닌가한다. 돈다발로써 표를 매수하는 못된 행위는 당사자만 알 수가 있다. 이렇다면 내부고발자가 있을 때에 이번의 선거가 올바르게 가게 된다. 더하여 유권자들로 과연 누가 조합장으로서 적임자임을 가려내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관위도 한층 더 불법ㆍ타락 선거방지에 온 행정력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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