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최근 포항소재 모기업이 20여년간 사내 출퇴근 차량을 운전한 70대 노인과의 운행계약을 갑자기 해지해 ‘갑의 횡포’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자에 대해 구제할 현실적인 법적 장치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운전기사 P모(72)씨에 따르면 지난 1993년 2700만원의 사비를 들여 47인승 버스를 구입해 C사와 출퇴근용 버스차량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22년간 차량 8대를 바꾸면서 운행해 왔다. 또 P씨는 지난 2013년 C사측이 “차량이 너무 노화 돼 바꾸라”는 지시에 따라 버스 47인승 한대와 봉고 17인승을 재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아파트 담보대출로 5000만원의 사비를 들여 차량을 구입했으나 최근 사측의 계약해지 통보로 차량구입 대출금 3분의 1도 갚지 못한 채 빚만 떠안게 됐다는 것. P씨는 2013년 차량 재구입전에 C사측이 계약을 존속할 수 없다는 입장만이라도 내놨다면 차량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P씨는 “나이가 70대 고령인데 당장 갈데도 없고 먹고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고 하소연 했다. 이와 더불어 P씨는 “계약해지 통지를 한달 전인 지난 1월말께 사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이는 생계에 대해 아무런 준비할 여유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운행계약 해지가 진행된 면이 있다”며 “C사의 조치가 너무 억울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주위 시선 역시 사측의 조치가 다소 지나쳤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대해 C사 관계자는 “P씨에게 한달 전에 미리 통보했고 아울러 서면으로도 발송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P씨 주장을 일축했다. 또 사측은 “P씨가 소유한 버스차량은 노후 차량으로 사내 직원들이 출퇴근 시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직원들이 회사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P씨 차량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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