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성 구의원에게 음란사진을 메시지로 보냈다가 경찰에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고소인에 따르면 A 이사장이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나체 여성 사진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구 기초의회 여성 구의원인 B씨에게 보냈다.
수치심에 화가 난 B 의원은 지난달 17일 A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B 의원은 “A 이사장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C 구의원의 삼촌이어서 메시지를 보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사실을 안 남편으로부터 여러가지 오해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이사장과 B 의원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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