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총 20개 탐방로 100.6㎞ 중 7개 탐방로 51.6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7개 통제 탐방로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에 대해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정걸 소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줄 것과 산불 목격 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원활한 진화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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