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2014년 허가취소 총기 중 30%에 해당하는 4272정이 수거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중 89%에 해당하는 3813정이 도난ㆍ포기ㆍ분실에 따른 미수거 총기로 미수거 총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김천ㆍ사진)은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총기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기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이하 ‘총단법’) 제46조 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허가관청에 임의제출 의무가 있는 총기 1만4279정 중 1만7정만 수거되고, 30%에 해당하는 4272정이 미수거 됐다.
총기 미수거 사유를 보면, 도난ㆍ포기ㆍ분실에 따른 미수거 총기가 3813정으로 89%, 점검불응이나 소지자가 사망함에 따라 미갱신됐으나 수거되지 못한 총기가 360정으로 9.4%, 기타 사유로 인한 미수거 총기가 99정으로 2.5%를 차지했다.
총기 종류별로는 산업총기류가 1 814정으로 42.4%, 공기총기류가 1 735정으로 40.6%, 기타분류 총기가 331정으로 7.7%, 엽총이 154정으로 3.6%, 가스발사총이 148정으로 3.4%, 마취총이 78정으로 1.8%, 권총과 소총이 각각 5정과 7정으로 0.1%를 나타냈다.
총단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총기는 총기 소지자가 허가관청에 임의제출 해야 하고, 도난ㆍ분실 등의 사유로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시 해당총기에 대한 수배 및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연달아 총기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수렵기간 중 발생한 것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총기관리 인원을 확충해 미수거 된 총기들을 전부 수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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