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관할면적이 평균 2배를 초과할 경우에도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복합선거구를 구성하는 선거구는 총 17개로, 이 가운데 군위.의성.청송, 철원.화천.양구.인제, 보은.옥천.영동, 진안.무주.장수.임실 등 4개 선거구가 인구수 하한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405㎢) 2배를 초과하는 선거구는 총 46개로 이 가운데 김천,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등 15개 선거구가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선거구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4개 선거구, 면적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15개 선거구가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관할면적에 심각한 편차가 발생해 농어촌 지방의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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