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이달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포항관내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불법 선거사례가 첫 적발됐다. 2일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조합장이 직무를 이용,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을 시켜주는 등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등 위반)로 모농협 후보자 J모(64)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조치했다. 이어 J씨는 현직조합장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조합원명부를 위법ㆍ부당하게 사전에 확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총3600여명을 대상으로 6600여통 이상의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포항북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J씨는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금품을 제공한 점 ▲ 편성된 사업이라도 관계법령과 회계규정, 정당한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선심성 금품을 제공함은 물론 조합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한 점 ▲ 농협 임직원 65명에게 선진지 견학후 견학목적과 무관하게 선심성 온천욕을 제공한 점 ▲ 농가주부모임의 남해관광시 선심성 금품을 제공한 점 ▲농협에 대한 좋지 않은 각종 루머와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 등을 이유로 총50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총900만원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점 ▲영농회별 내부조직장 간담회와 각종 행사 시 모농협의 신축건물과 농협의 추진사업과 성과 등을 참석자들에게 소명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점 ▲ 현직조합장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조합원명부를 위법ㆍ부당하게 사전에 확보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정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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