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2월 임시국회가 3일 종료되지만,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쟁점현안들이 4월 임시국회로 무더기 이월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미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개최 시한을 넘겼지만 여야가 공방만 벌이며 인준을 지연시키고 있어 대법관 장기공백 사태마저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근무 전력을 이유로 청문회를 당론으로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역시 적용 대상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채 막판까지 몰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정치인 및 관료 등을 주요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정무위에서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논란이 증폭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헌 논란마저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다만 새누리당은 일요일인 1일 늦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겠다는 입장이며, 법제사법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여서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정무위 의결안’을 수용하되, 가족·친지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토록 한 규정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무위안을 추진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들도 야당이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얽히면서 처리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됐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의 정청래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보류된 상태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라는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여야간 막판 협상으로 몇 건의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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