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꿈을 이루는 희망에너지 원자력! 녹색성장 시대를 이끌어 갑니다.”라는 모토로 원자력발전소를 이끌어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상존하고 있다.화석에너지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방출로 야기된 지구온난화 위기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성 있는 에너지산업이 원자력발전이라는 점과 도 하나는 핵연료 사용의 필연적 결과물인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등 원전 가동에 따른 안전성 논란이 그것이다. 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은 석유나 석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방출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원자력발전은 전 세계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이른바 강대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도 기후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다. 지난 2007년 2월 2일 IPCC보고서가 기후변화와 피해를 경고한 뒤 국내에서도 기상청,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연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피해를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원인이 규명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측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방법 설정’이다. 더군다나 지난 2003년 한국 정부가 발간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속한 실천은 생태적으로 현명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성 어떻게 담보하고 있다. 원전가동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보의 취약성과 원전과 핵무기의 혼동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원전건설이 본격화된 1970년대의 사회ㆍ정치적 환경에서 소흘히 다뤄진 국민적 합의 등 민주적 절차의 취약성이 오늘날까지 원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같은 취약성은 이른바 정치사회민주화의 진전으로 상당부분 해소되고,원전정책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건설단계에서부터 가동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이른바 사회적 수용성 관점이 원전정책 추진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최근에는 국책사업 중 최초로 갈등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단계로까지 진전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페기물처분장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방사능관리 등 원전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국민적 수용성 문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왔다. 이 중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 및 방사능대책법’이다. 더구나 방재대책법은 크게 두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물리적 영향에 의한 원자력 시설 방호 체계와 방사능 방재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 방사능재난에 효육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계가 그것이다. 울진군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중 최대의 원자력발전소(총 10기-운영 6기, 가압경수로인 한울1호기부터 6호기까지 건설 2호기, 신한울 1,2호기, 계획중인 신한울 3,4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을 생산ㆍ공급함에 있어 국내 원전발전량의 504억kW(34%), 국내 총전력의 11%를 차지하는 등 국가전력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울진군과 한울원자력본부가 손을 마주잡고 지역발전이라는 명제아래 크고 작은일부터 신경쓰는 획기적인 사업에 관심을 기울려야 될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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