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들이 가축을 사육하면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조사를 통한 관리 소홀을 적용해 농장주가 피해 부담은 물론, 행사적 책임도 물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등 가축들을 사육하는 축산 농가들은 자가에서 무분별한 외부인 출입자 통제를 비롯한 철저한 소독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소독 등 평소 축산 농장을 허술하게 관리해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도 문젯거리가 된 데다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봉화읍의 한 양돈농가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 되면서 발생농장에 사육하던 돼지 5682마리를 지난달 28일 자로 모두 살처분했다.
이어 군은 반경 500m 이내 4농가, 반경 3km 이내 4농가, 역학농장 2농가 등을 이동제한 조치와 전 사육농가는 자가 소독을 비롯한 백신접종 실시토록 상황을 전파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의 도로 폐쇄, 사료, 가축수송 차량을 소독할 방역차량 6대와 거점 소독시설인 방역 초소 3개소 설치, 상황 종료까지 1일 12명씩 비상근무에 투입했다.
이밖에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외지인 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각종 모임을 비롯한 민속놀이, 사회단체, 마을단위, 면 단위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차단방역 조치도 취했다.
특히 박노욱 군수는 지난달 24일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지금껏 숙식하며 간부회의 개최 등 차단 방역을 직접 지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다 박시원 과장을 팀장으로 한 6명의 직원을 선발, 지난달 24일부터 15일간 구제역 발생지에서 모두 숙식을 함께하며 매몰에 앞서 등급 평가 업무에 신속 배치했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공휴일도 반납하고 영하의 강추위 속에 매몰, 소독, 출입자 통제 등 24시간 동태근무로 이어지자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 처분한 농가는 국비 80 %, 지방비 20% 포함해 총 80 %를 국민 혈세로 지원하고 장비임대료, 인건비 명목으로 20 %는 자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