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50cc 미만 사용신고제가 법대로 운행되지 않는 바람에 도로를 이들이 온통 독자치하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일부 소형 오토바이들이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다. 그럼에도 단속해야 할 경찰 등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50㏄ 미만의 오토바이까지도 사용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무등록ㆍ무보험 이륜차들이 아무런 겁도 없이 도로 위를 마구잡이로 질주하고 있다. 도로가 이들 탓에 무법천지로 둔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포항오거리 일대에서만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다방 오토바이, 일수 오토바이 등 번호판을 달지 않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하여 최근에는 무등록 오토바이 가운데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채 명함판 전단을 무차별로 날려 대는 오토바이가 증가추세이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운전자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시민 앞을 쏜살같이 지나치고 있었다. 번호판도 없었다. 지난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012년 2만3,275대, 2013년 2만3,474대, 2014년 2만3,655건대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고려하면 오토바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포항지역 내 연간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 사고건수는 300여건이나 되었다. 이러한 무등록 오토바이 이용자 대부분은 책임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땐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오토바이 미등록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번호판 미부착시 30만원, 보험 미가입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관련된 법이 있다고 해도 도로에서는 법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와 경찰관계자는 “번호판 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해지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하루 빨리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사용등록을 마치고 제도권 안에서 안전운전을 통해 바람직한 교통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교통문화가 정착되려면 일관된 단속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 도로를 질주하는 무법자부터 척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문화정착은 그 다음의 일이다. 포항시와 경찰은 포항시를 안전 도시로 만들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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