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오는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주 민감한 시기이다. 이때에 유권자들은 두 눈 부릅떠야 한다.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다면 참된 후보를 가려낼 수가 있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주시 어느 농협 현직 조합장이 직원과 짜고 농협 자금으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2배 이상 부풀려 구입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세를 2배 이상 부풀린 대목이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후보 자격에서 걸림돌이 될 수가 없지 않다. 그러나 후부등록은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나 후보의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지난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어느 농협은 지난해 1월 농자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108 소재 2,119㎡를 3.3㎡(1평)당 65만원, 4억1,665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안강리 109 소재 1,983㎡를 3.3㎡당 31만6,000원, 1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싼 값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장은 2013년6월 어느 농협 총무과장 모 씨와 짜고, 모 씨의 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지를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세인 1억5,600만원 보다 3,400만원 더 비싼 1억9,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생긴 차익금 3,400만원을 모모 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자체 감사에서도 혐의가 드러나 이들이 가로챈 3,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이런 비리는 지난 6일 열린 어느 농협 정기 대의원회 감사보고에서 드러났다. 대의원들은 “농협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세확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농협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3월 11일 선거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의 연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배임협의는 이제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로 넘어가 문제의 본질까지 당장에 속속들이 밝혀져야만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 더하여 업무상 배임협의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잘 안다면 본인이 후보여부를 결단할 사항이다. 선거판이 벌써부터 혼탁해서야 되겠는가.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청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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