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영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영주시 어린이집은 총 51개소로 보육정원 대비 현원이 84.6%로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상시 허용하며, 기존 인가된 어린이집 중에 증·개축 없이 시설면적 대비 정원 조정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변경 조정하기로 했다.
서원 부시장(위원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제한은 권역별 균형 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어린이집 수요 요인이 발생하면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