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새해 들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 된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정해진 야간 음주 단속시간뿐 아니라 거점ㆍ러시ㆍ통합근무 시간을 최대한 이용 실시간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상 소도시이고 스마트폰 보급증가에 따른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단속의 효과가 감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단속의 효과감소는 바로 음주사고건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기에 상시ㆍ이동식 음주단속을 통해(순찰차에 음주단속 장비 상시 탑재) 음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속 결과 전년대비 동기간(1월부터 2월 24일까지) 보다 22.8% 음주단속 건수가 증가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단속결과로 풀이된다. 김한섭 서장은 “상시ㆍ이동식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사고예방의 효과도 있겠지만 잦은 순찰차 이동은 범죄 심리를 억제하는 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교통이 편리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당분간 상시ㆍ이동식 음주단속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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